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7.05 2017고정155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 경부터 2017. 1. 24. 경까지 사이에 D로부터 중국산 배추김치 700kg 을 구입하였음에도, 위 식당 입구에 있는 원산지 표시판에 ‘ 김치, 배추 : 국내산, 고춧가루 : 국내산 ’으로 표시하고, 위 식당 계산대 앞에 있는 원산지 표시판에 ‘ 김치 : 국내산 ’으로 표시하여 그 중 647kg 을 손님들에게 반찬으로 제공하고, 53kg 을 손님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 확인서, 시정 명령서 사본, 적발현장 사진, 거래 명세표( 중국산 배추 침치)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2016. 12. 2. 법률 제 14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 조, 제 6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