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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41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4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였다.

1. 2016. 6. 16.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6. 16. D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 통장으로 필로폰 대금 60만 원을 송금(입금자 명의 F) 받은 다음, 그 날 저녁시간에 오산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16. 7. 5.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7. 5. D으로부터 위 E 명의 통장으로 필로폰 대금 34만 원을 송금(입금자 명의 H) 받은 다음, 그 날 저녁시간에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 부근 노상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4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2016. 7. 12.~14.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7. 12.부터 같은 달 14. 사이 새벽시간에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L 부근에 있는 M 나이트클럽 앞 노상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2016. 7. 16.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7. 16. 야간시간대에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L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 내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2016. 7. 18.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7. 18. 21:20경 수원시 권선구 N, O호텔 907호에서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검찰수사관들에게 체포될 당시 피고인의 하의 오른쪽 주머니에 필로폰 약 0.8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위 O호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운행의 P K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