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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10 2019고정9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4. 04: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앞에서 피해자 D 일행과 시비하던 중,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의 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