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5.10 2019고정9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4. 04: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앞에서 피해자 D 일행과 시비하던 중,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의 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