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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7 2015고단8016

모해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모해 위증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2. 12. 13.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C는 2007. 5. 경 피고인에게 “ 한국에 연고가 없는 해외 동포를 상대로 한국어시험을 치르게 한 후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 중에서 법무부에서 추첨을 통해 한국 취업 비자를 발급해 주는 제도가 있다.

중국 동포 중 위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을 모집만 해 오면 법무부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로비하여 그 사람들을 당첨시켜 비자가 발급되게 해 줄 수 있다” 고 거짓말하여 2007. 8. 16.부터 2007. 11. 19.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2,389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로비자금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과 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준 사실이 없음에도 ‘ 피고인이 2007. 4. 말경 미화 5,000 불을, 2007. 5. 말경 미화 3만 불을 C로부터 빌려가 편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의 고소장을 서울 북부지방 검찰청에 제출하여 위 피고인을 무고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2010. 1. 2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0. 3.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후 C는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여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3 재 노 2호로 재심 재판이 진행되었고, 사실은 피고인은 2007. 12. 4. 중국 심 양에서 중국 공안으로 보이는 사람들에 의하여 감금되어 그 다음날 풀려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부각시켜 위 형사사건에서 C를 모해할 목적으로 C에게 불리하게 위증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23. 14:30 경 서울 도봉구 도봉 2동에 있는 서울 북부지방법원 제 5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 재 노 2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인은 “ 증인은 아직 까지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