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21 2019고단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3. 23:00경 서울 강동구 B 앞 노상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C(여, 24세)가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를 잠시 잃어버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팔을 걷어 차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재차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는 등 폭행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