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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4 2017노9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가.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있더라도, 고양시 일산 서구 B 앞 노상은 ‘ 집 앞마당 ’으로서 도로 교통법에서 정한 ‘ 도로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음주 측정거부 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시다가 집 근처에 주차된 C 트라제 XG 차량을 집 앞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약 50m 가량 위 차량을 직접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는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서 도로 교통법 제 2조 제 26호에서 정한 ‘ 운전 ’에 해당한다.

나. 또 한, 도로 교통법 제 2조 제 26호는 ‘ 운전 ’이란 ‘ 도로( 제 44조 ㆍ 제 45조 ㆍ 제 54조 제 1 항 ㆍ 제 148 조 및 제 148조의 2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 )에서 차 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 조종을 포함한다) 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2010. 74. 23. 법률 제 10382 호로 위와 같은 취지로 개정되었다), 이에 의하면 도로 교통 법상 도로 외의 곳에서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면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소정의 음주 측정거부 죄가 성립한다.

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