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가.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있더라도, 고양시 일산 서구 B 앞 노상은 ‘ 집 앞마당 ’으로서 도로 교통법에서 정한 ‘ 도로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음주 측정거부 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시다가 집 근처에 주차된 C 트라제 XG 차량을 집 앞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약 50m 가량 위 차량을 직접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는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서 도로 교통법 제 2조 제 26호에서 정한 ‘ 운전 ’에 해당한다.
나. 또 한, 도로 교통법 제 2조 제 26호는 ‘ 운전 ’이란 ‘ 도로( 제 44조 ㆍ 제 45조 ㆍ 제 54조 제 1 항 ㆍ 제 148 조 및 제 148조의 2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 )에서 차 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 조종을 포함한다) 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2010. 74. 23. 법률 제 10382 호로 위와 같은 취지로 개정되었다), 이에 의하면 도로 교통 법상 도로 외의 곳에서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면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소정의 음주 측정거부 죄가 성립한다.
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