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부3893 | 소득 | 2013-11-15
[사건번호]조심2013부3893 (2013.11.15)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법인이 세무조사시 외주가공비의 가공 또는 과다계상을 인정한 점 및 청구법인이 실제 가공업자라고 주장하는 자는 쟁점외주가공비를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가공경비로 보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 국세기본법 제16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김OOO과 방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OOO동 1059에서 ‘OOO’라는 상호로 산업용 밸브 제조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각각 지분율 50%)로서, 2008년∼2010년 과세연도에 지출된외주가공비O,OOO,OOO,OOO원(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 이하 “쟁점외주가공비”라 한다)을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들에 대한 2008년∼2010년 과세연도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장부상 필요경비에 계상된쟁점외주가공비는 실제로 지출한 사실이 없는 가공경비라는 과세자료를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2013.3.4.청구인들에게 각각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08년 OOO원,2009년OOO,OOO,OOO원,2010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습니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5.9. 이의신청을 거쳐 2013.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밸브 및 산업기계 부품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OOO의공동대표자로서, 주요부품인 버터플라이밸브, 볼밸브 등을 제조·판매 하면서해당 밸브 설치작업, 밸브연결 아답터 및 연결부품 가공 등의 경우숙련된 기술이 필요하여 외주가공을 맡기고 있으며,이와 관련하여 주로 하OOO과거래가 이루어졌으나, 하OOO은 미등록사업자여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없었고,거래대금결제 또한 현금지급을 요구하여쟁점외주가공비를대표자 통장에서 수표 또는현금으로 인출하여지급하였고, 그 거래 사실을 입증하고자거래명세표,금융증빙, 지출결의서 등을 건별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있다.
청구인의 과거 인건비 신고내역 등을 보면 연평균 인건비의 신고내역(3.3명) 대비 평균 매출액 약 OOO억원의 규모는, 필히 외주가공비 등 기타 비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고, 청구인의 과거 신고소득률을 보면 동종업종 평균소득률과 대비하여 볼 때 근사치에 있으나, 외주가공비를 전액 부인한 처분청의 내용을 반영한 결과, 현저하게 높은 소득률이 산출됨을 알 수 있으므로쟁점외주가공비를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인들이 당초에 쟁점외주가공비에 대하여미등록사업자인이OOO에게 외주도급을 주고외주대금으로 총 OOO천원(2008년 OOO천원,2009년 OOO천원,2010년 OOO천원)을 공동대표자 방OOO의 주소지인 OOO구 소재OO은행에서 현금 및 수표, 외화로 인출한 후 사업장 소재지인 OOO에 와서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통장인출내역, 입금표, 지출결의서 등 지출관련증빙을 제출하였다가미등록사업자인 하OOO과 계약에의해 수시 도급을 주었고 1차 소명내용과 동일한 방법으로 외주대금 총O,OOO,OOO천원(2008년 OOO천원, 2009년 OOO천원, 2010년 OOO천원)을하OOO에게 직접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통장인출내역, 입금표, 매출처 납품내역 등 지출관련 증빙을 제출하여 청구인과 하OOO을 상대로 심문 및 문답한 결과 당사자간의 진술내용이 상반된다.
(2)하OOO은 고령자(1941년생)로 외주와 관련한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외주 도급내용에 대한 거래대금의 수금방식 및 외주도급시 직원수와 작업장소 등 거래전반에 대한 기초적인 진술조차 결여되어 있는 상황으로 구체성과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지며,배관, 밸브 관련 도·소매업을 영위하다 2006년 이전에 폐업된 자로, 쟁점과세기간에 청구인들로부터 지급받았다는 쟁점외주비를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고,고액의 국세를 체납하고 무재산 등의 사유로 결손처분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들은 문답서 작성당시 하OOO의 심신이 온전치 않아 정상적인 진술을 하지 못한 것으로 주장하나, 하OOO은 다리가 불편해서 걷는데 불편을 조금 느낄 뿐의사표현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으며, 외주가공거래 전반에 대해 문답하였으나 거래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관계 및 작업내용, 작업장소, 대금지급방법, 작업인원 등에대해 정상적인 답변을 하지 못하고 진술내용에 일관성도 결여 되어 있었고,외주가공비 지출내역을 임의로 작성하여 이를 지급증빙으로 만들기 위한 방편으로하OOO을 내세운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심문조서와 하OOO의 문답서 내용 중 외주도급계약서 작성여부,거래대금의 규모, 거래대금의 종류 및 지급방법, 외주작업장소등에 대한 진술이 서로상반되거나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감하여 볼 때, 쟁점외주가공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외주가공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는 아래의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이 서명(2013년 1월)한 사실확인서를 보면 “2008~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조 경비 중 외주가공비 OOO백만원을 실제로 지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장부상 임의로 계상하여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외주가공비에 대한1차 소명(2013.1.14.)시에 미등록사업자인 이동하에게 외주도급을주고외주대금으로 총 OOO천원(2008년 OOO천원, 2009년 OOO천원,2010년 OOO천원)을 공동대표자 방OOO의 주소지인 OOO구 소재OO은행에서 현금 및 수표, 외화로 인출한 후 사업장 소재지인 OOO에 와서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통장인출내역, 입금표, 지출결의서 등 지출관련증빙을 제출하였고, 이동하의 연락두절 및 실제 거래사실 확인불가 사유로 1차소명자료가 인정되지 않자, 청구인들이조사중지신청(2013.1.17.~2013.1.28.) 후 2차 소명(2013.1.28.)시에 미등록사업자인 하OOO과 계약에의해 수시 도급을 주었고, 1차 소명내용과 동일한 방법으로 외주대금 총O,OOO,OOO천원(2008년 OOO천원, 2009년 OOO천원, 2010년 OOO천원)을하OOO에게 직접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통장인출내역, 입금표, 매출처 납품내역 등 지출관련 증빙을 제출하자 조사청은 2차 소명자료를 토대로 청구인들과 하OOO을 상대로 심문 및 문답한 결과 당사자간의 진술내용이 상반되고 거래 전반에 대한 진술이 구체성과 신빙성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조사되어 있다.
(다) 청구인들이 외주도급업자로 제시한 이OOO와 하OOO은 아래 <표1>과 같이 배관, 밸브 관련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6년 이전에 폐업하였고, 청구인들로부터 지급받았다는 쟁점외주가공비를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고 국세를 체납하고 무재산 등의 사유로 결손처분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사업내역
대표자 | 상호 | 업종 | 개업일 | 폐업일 | 비고 |
이OOO (1965년생) | 다인기업 | 밸브/도소매 | 1999.6.1. | 2004.3.31. | 고액 체납자 |
하OOO (1941년생) | 대범기업사 | 배관/도소매 | 1998.1.3. | 2006.5.31. | 고액 체납자 |
(라) 청구인들이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방OOO은행 303-12-******, 507-82-******)에는 대부분 방OOO의 주소지에 소재하는 OOO지점 계좌에서 114회에 걸쳐 현금, 수표, 외화(달러)로 출금되어 있고, 건당 출금액의 규모는 최소 OOO천원에서 최대 OOO천원이고, 거래명세표에는 대부분 방OOO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공급가액으로 기재되어 있고, 입금표에는 하OOO이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현금 또는 수표로 수령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항공마일리지 상세 내역서에는 방OOO가 2008년~2010년 동안 매월 1~3회 정도 OOO공항과 OOO공항으로 왕래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살피건대, 청구인들은2008~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조경비 중 외주가공비 OOO백만원을 실제 지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장부상 임의로 계상하여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하였다고 사실확인을 한 점, 하OOO은 2008년~2010년 기간중에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과 청구인들로부터 지급받았다는 쟁점외주가공비를 하OOO이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등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OOO에 소재하는 OOO은행에서 현금, 수표 등으로 인출하여 OOO에 있는 사업장으로 운반하여 하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외주가공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