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1.27 2015고정166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5. 12:30경 대구 동구 아양로 114에 있는 KT 올레플라자 동대구지사 1층 영업장 내에서 자신의 상담업무를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큰소리를 지르고 직원인 피해자 C(여, 32세)에게 “내가 고객인데 왜 불친절 하노”라고 말하면서 큰소리를 치며 피해자와 손님에게 삿대질하며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와 다른 직원들의 민원 상담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다른 여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와이셔츠 단추를 다 풀고 다시 허리띠를 풀어 바지를 엉덩이까지 내린 후 손을 속옷에 넣었다
뺐다 하면서 공공연하게 과다 노출하여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업무방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과다노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