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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7.15 2015나6139

건물명도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2. 20. F을 대행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은 200만 원, 차임 지급일은 매월 20일(다음달 차임에 대한 선급), 임대차기간 2012. 12. 30.부터 36개월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F으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조달하여 지급하면서 위와 같이 임차인 명의를 F으로 하였으며, 실제로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 임차인 피고로 된 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을 따로 작성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식당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F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은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으며, 피고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C’라는 상호로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1. 20. 지급해야 할 차임 200만 원 중 2014. 12. 18. 150만 원, 같은 달 21. 30만 원을 지급한 이후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마. 원고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5. 4. 1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 명의인은 F이라 하더라도, 피고도 실질적인 임차인으로서 차임을 지급할 의무와 해지통지를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2기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