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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8 2017고단320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06』 피고 인은 성남시 분당구 E 건물 C 동 10 층에 있는 ( 주 )F 대표이사로서 상시 2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게임 개발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64번 및 범죄 일람표 (3) 순 번 41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6. 7. 18.부터 2017. 8. 21.까지 근무한 D의 임금 등 합계 2,565,710 원 및 퇴직금 1,786,70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정인 진술서, 경력 증명서, 체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등 금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한 차례 동종 범죄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위 D에 대하여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공소 기각 부분】 공 소 사 실 『2017 고단 3201』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E 건물 C 동 10 층 소재 ( 주 )F 대표이사로서 상시 2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게임 개발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