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9.05.30 2018고합4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5. 14. 16:05경 아산시 B 상가에 이르러,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자들의 신체 등을 몰래 촬영할 생각으로 주변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해 3층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화장실 용변칸 안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0세)이 옷을 벗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을 하였는데,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놀라 화장실 밖으로 문을 열고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뒤 “한번만, 한번만”이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폰을 꺼내 신고하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눌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을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카메라 촬영 피고인은 2017. 11. 21.경 충남 청양군 D에 있는 E마트 내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용변 칸에서 하의를 벗고 생리대를 교체하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가명)의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가명) 속기록, 진술녹화 CD, 경찰 수사보고(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피해자 진술 속기록(F), 진술녹화영상 CD

1. 내사보고(사건 당시 상가 내부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피의자 휴대폰 모양 관련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