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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7.22 2019가단2742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51,956,229원 및 위 돈 중 47,232,935원에 대하여 2018. 8. 17.부터 2020. 4. 4...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D 전주대리점’이라는 상호로 알루미늄새시 조립, 제작 생산업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들은 2016. 3. 21.부터 2017. 7. 30.까지 하이새시, 화인갤러리외방충망 등을 공급해 주었고, 2018. 8. 17.까지 공급대금 중 51,956,229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