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4. 12:05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할아버지가 도로에 누워 있는데 소리를 지른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 순경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야이 씹새끼야,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이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E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많고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 한 차례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폭행이 한 차례 그쳤고 정도도 특별히 무거운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약 14년 전 집행유예를 받은 뒤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