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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3 2019가단33592

항공기반환및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항공기를 인도하고,

나. 31,000,000원을 지급하라.

2....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5. 1. 피고(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를 거쳐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항공기(이하 ‘이 사건 항공기’라 한다)를 임대료 1시간당 3만 원으로 정하되(항공기에 장착된 Hobbs 미터를 기준으로 비행시간 계산), 매월 100시간을 초과한 시점부터 시간당 2만 5,000원으로 임대료를 산정하고, 월 최소 보장시간을 33시간으로 하여 비행시간과 무관하게 1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며, 임대차기간은 2017. 5. 1.부터 2020. 4.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임대차계약상 피고가 2개월 이상 임대료를 연체할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였는데, 피고가 위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원고에게 항공기 임대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0. 2. 13. 해지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 목적물인 이 사건 항공기를 반환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5. 1.부터 2019. 12. 23.까지 31개월간 최소 보장임대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연체 임대료 3,100만 원(= 100만 원 × 31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항공기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F이 2014. 8. 25.부터 이 사건 항공기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항공기의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나, 갑 제2 내지 11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