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B은 2008. 5. 15. 07:10경 C 승용차(이하 사고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의왕시 청계동 외곽순환도로 청계톨게이트 부근을 판교에서 청계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급제동하는 바람에 위 차량이 회전하면서 전방에서 차량정체로 정차 중이던 D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고 한다)의 조수석 뒤 문짝을 사고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충격으로 피해차량을 운전하던 피고는 요추 추간판탈출증 등의 부상을 입었다.
원고는 사고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사고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추간판탈출증, 신경인성방광 등의 장해는 모두 기왕증이거나 기존 질환에 의하여 발현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사고 후 기존의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이 악화되고 하지 위약 증세가 발생하였으며 배뇨곤란 증세가 악화되어 신경인성방광의 진단을 받기에 이른 사실이 인정되는바, 비록 피고에게 기왕의 질병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상해와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부인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갑 제5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