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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0 2017노8120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6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560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아직 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또 한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불과 2개월 남짓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 한 피고인은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외국인 배우자와 나이 어린 자녀들이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있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