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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7 2016구합62321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8. 4. 순경으로 임용된 이후 2006. 6. 30. 경위로 승진한 뒤, 2013. 2. 18.부터 2015. 6. 24.까지 B경찰서 강력 3팀장으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징계사유 원고는 B경찰서 강력 3팀장으로 근무 시

1. 2014. 1. 27. C에 있는 ‘D’ 상호의 커피숍에서 E을 만나 그로부터 ‘알고 지내는 사람(F, G)들이 도박사이트(이하 ’이 사건 불법도박사이트‘라고 한다)를 운영하다 사이버수사팀에 구속되었다. 압수된 통장, 현금카드에 대해 추가수사하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이하 위 도박사건을 ‘쟁점사건’이라고 한다),

2. E에게 ‘강력팀에서 함께 근무하던 경찰관(H)이 근무하고 있어 수사 상황을 알아보고 추가 계좌추적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 보겠다‘는 취지로 승낙하였고,

3. 2014. 1. 29.경 사건송치 후, B경찰서 주차장에서 I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관용 스타렉스 봉고차 안에서 E으로부터 위와 같은 청탁의 대가로 현금 200만 원, 수표 100만 원권 3매 등 합계 50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는 2015. 7. 21.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고 한다)를 들어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무)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호 등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해임 및 징계부가금 500만 원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8. 17.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12. 30.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한편,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