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3.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8. 13. 15:00 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산 속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g 을 소주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29. 대구 가정법원에서 ‘ 피해자 C( 여, 45세) 의 주거지에서 퇴거, 주거지 및 그 가족 등에 대하여 100m 이내의 접근 금지 ’를 명하는 내용의 임시보호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16. 11:30 경부터 같은 날 17:58 경까지 대구 북구 D 건물 1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위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임시보호 명령서 사본 첨부,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첨부)
1. 소변검사시인 서,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및 개인별 수감 현황 첨부), 대구 지법 2015 고단 5979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3조 제 1 항 제 2호, 제 55조의 4( 임시보호명령 불이 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