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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08.31 2015가단16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안동시 L 답 817㎡ 중 별지 도면 1, 2, 10, 11, 12, 13, 7, 8, 9...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관계 1) 안동시 L 답 995㎡(이하 ‘분할 전 제1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는 1965. 6. 30. P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1984. 10. 31.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제3562호, 실효)에 따라 피고 B 앞으로 1974. 8.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분할 전 제1 토지는 1990. 11. 14. 안동시 L 답 817㎡(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고 한다

)와 Q 답 178㎡(이하에서는 ‘Q’와 같은 방식으로 특정한다

)로 분할되었다. Q 토지는 이후 대한민국에 협의취득되었다. 2)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1993. 6. 8.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 앞으로 1985. 4.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안동시 O 답 420평(이하 ‘분할 전 제2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는 1965. 6. 30. R, S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분할전 제2 토지는 1994. 7. 15. O 답 1260㎡(2015. 2. 24. 그 지목이 과수원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2 토지를 통틀어서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T 답 128㎡로 분할되었다. 그 후 T 토지는 대한민국에 협의취득되었다. 4) 원고의 아버지인 망 U는 1987년경 S로부터 이 사건 제2 토지 중 260평, V 답 278평, W 답 564평, X 토지 872평과 그 지상건물을 15,95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3,000,000원, 1987. 11. 8. 잔금 12,9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중 W, V 토지에 대하여는 1987. 11. 26. 망 U 앞으로 1987. 11.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