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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18 2012노3240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2. 판단 이 사건 범행 수단이 위험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가볍지만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순간적인 격분을 참지 못하고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인 점,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2급 신장장애인으로 격일로 하루 4~5시간씩 혈액 투석을 받아야 할 만큼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