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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15 2014노8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위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약 15년 전 1회의 소년보호처분만 있을 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F, G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사소한 이유로 식당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위 경찰관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