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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10.18 2016고단244

위조공문서행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7. 00:20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에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 입구 신원검색대에서 카지노 출입을 위해 강원랜드 직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조한 공문서인 충청북도 청주시장 명의로 된 B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한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ㆍ비조직적) >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