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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9 2015노15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레스포 DIVA DX...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죄명을 ‘상습절도’로, 적용법조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형법 제332조’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중 중복하여 첨부된 첫 번째 페이지를 삭제하고, 범죄일람표 순번 12번 피해자 ‘AB’을 ‘I’으로 변경하고, 증거의 요지 중 [2014고단5301] 부분에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신상정보 변경사항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피해자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