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06 2019노1622

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에 있었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과 태도, 범행에 대한 기억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의 전과 등 원심이 설시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