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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26 2014두4407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분쟁으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면, 위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에게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며,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계약해제 등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한 경정청구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이와는 별도로 그 처분 자체에 관하여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1두5972 판결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① 원고가 2008. 7. 7. B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구 건물을 매매대금 32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중 5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 ② B은 2008. 7. 30. 이 사건 토지 및 구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원고에게 중도금 21억 8,000만 원을 지급하고, 2008. 8. 20.까지 원고에게 나머지 대금 5억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③ 원고와 B 사이에 민사소송, 형사고소, 임의경매 등 분쟁이 계속되자, 2013. 7. 3. 원고는 B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기로 약정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의 위 대출채무의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채권을 포기하는 한편 이 사건 구 건물을 철거하고 신 건물을 신축한 F에게 3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합계 3,325,539,655원을 사실상 반환하여 정산한 사실, ④ 피고는 2013. 1. 18. 원고가 잔금을 지급받은 2008. 8. 20.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보아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