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등
2017드단210545 이혼 등
갑
을
1 병
2 정
3 무
2019 . 8 . 23 .
2019 . 9 . 27 .
1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2 .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67 , 000 ,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
4 .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
5 .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19 . 9 . 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를 때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500 , 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
6 . 피고는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
가 . 일정
1 ) 월 2회 : 매월 둘째 및 넷째 토요일 11 : 00부터 일요일 18 : 00까지
2 ) 그밖에 원고와 피고는 만나기 2일 전까지 면접교섭의 가능 여부 , 시간과 장 소 , 인도방법 등을 협의하고 , 그 협의에 따라 위 일정을 변경하거나 위 일정 외에 추가로 면접교섭을 실시할 수 있다 .
3 ) 원고와 피고는 면접교섭을 계획하고 실시함에 있어 사건본인들의 정서 상태 와 건강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나 . 장소 : 피고가 책임질 수 있는 장소
다 . 인도방법 : 피고가 사건본인들의 주거지로 가서 사건본인들을 인도받고 , 면접교 섭을 마친 후에는 다시 같은 장소로 데려다주면서 인도하는 방법
라 . 허용의무 : 원고는 피고와 사건본인들의 위와 같은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7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8 . 제5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주문 제1 , 4항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 , 000 ,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확정일까지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 재산분할로서 88 , 195 , 547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 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를 때까지 월 1 , 500 , 000원을 지급하라 .
1 . 인정사실
가 . 혼인생활 및 파탄의 경위
1 ) 원고와 피고는 2004 . 8 . 18 .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사건본인들을 둔 법 률상 부부이다 .
2 ) 원고는 사건본인 정을 임신하면서 2012 . 1 . 경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하였는데 , 사 건본인 무를 연이어 임신하게 되자 2015 . 5 . 경까지 육아휴직을 계속하였다 .
3 ) 원고는 2015 . 6 . 경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하였는데 , 직장생활과 3남매의 육아 를 병행하는 것에 따른 고충을 피고가 충분히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자 2015 . 12 . 경 이혼을 제안하였다 .
4 ) 피고는 원고가 갑자기 이혼을 제안한 것을 의아하게 생각한 나머지 아무런 근 거 없이 원고의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하였고 , 그때부터 원고를 따라다니며 이혼하려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집요하게 캐묻게 되었다 . 결국 피고의 집요한 추궁에 지친 원고가 더 이상의 답변을 거부하면서 대화가 단절되었다 .
5 ) 원고와 피고는 2016 . 2 . 4 . 부터 2016 . 3 . 24 . 까지 8회에 걸쳐 ○○○○센터에서 부부상담을 받았으나 , 원고는 위 기간 동안에도 피고와의 직접적인 대화는 거부한 채 3회기만 참석하였고 , 피고 또한 원고의 이혼 목적을 캐묻는 방식으로만 대화를 시도하 는 바람에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한 채 종결되었다 .
6 ) 피고는 원고가 대화를 거부하자 2016 . 3 . 1 . 화장실에 들어간 원고를 따라 들어 가 문을 잠근 채 자신의 질문에 대답을 강요하였고 , 약 2시간 동안 원고로 하여금 화 장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 원고는 피고가 자신을 감금하였다는 이유로 112신 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하기도 하였다 .
7 ) 피고는 2016 . 1 . 경부터 대출금 변제 외에 생활비 지급을 중단하였고 , 그 무렵부 터 지금까지 부정기적으로 집에 들어오고 있으며 , 원고는 피고의 생활에 일체 관여하 지 않고 있다 .
나 . 재산형성과정
- - - [ 재산형성 부분 생략 ] - - - -
[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7 , 12 , 19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다 ) 의 각 기재 , 가사조사관 작성의 조사보고서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이혼 청구 : 인용 ( 민법 제840조 제6호 )
나 . 위자료 청구 : 기각
[ 판단근거 ]
○ 혼인관계 파탄 :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부부간 갈등의 내용 및 정도 , 원고와 피 고가 2016 . 초경부터 지금까지 서로 대화를 단절한 채 별거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는 점 , 원고는 2015 . 12 . 경부터 이혼을 원하고 있고 ,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는 않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 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 .
○ 파탄의 책임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이 사건 혼인관계는 , 혼인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부부간 갈등을 대화와 소통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은 채 상대방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레 이혼을 제안하고 , 피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부정행위를 의심한다는 이유로 이혼을 제안한지 두 달여 만에 피고와의 대화를 단절해버린 원고와 , 결혼생활에서 원고가 느끼는 어려움과 부부 관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려하지 않고 원고가 외도를 한 것으로 미리 결 론을 내리고 원고를 집요하게 괴롭힌 피고 모두에게 그 파탄의 책임이 있으며 , 그 책 임의 정도도 대등하다 . 따라서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
3 .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분할대상재산 및 가액 : 별지 분할 재산명세표 기재와 같다 [ 분할대상재산 및 가 액을 산정하는 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이 사건 변론종결시로 하되 , 당사자가 일치하여 그 가액을 진술하거나 ,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등으로 나타난 가액에 관하여 명시 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가액을 정함 ] . - - - [ 별지 생략 ] - - -
나 .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
1 ) 재산분할의 비율 : 원고 60 % , 피고 40 %
[ 판단근거 ] 원고와 피고의 나이 , 직업 , 소득 및 경제력 ,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관한 원 · 피고의 기여 정도 , 특히 원고가 혼인기간 동 안 경제활동과 육아를 병행하였고 , 2016 . 1 . 경부터는 생활비 및 양육비를 혼자 부담하 였던 점 ,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게 되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2 ) 재산분할의 방법 : 분할대상 재산의 명의와 형태 , 취득경위 및 이용 상황 , 분할 의 편의성 , 당사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 각자 명의로 된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하고 , 위 분할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궁극적으로 귀속 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을 피고가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다 .
다 . 재산분할정산금 : 67 , 000 , 000원 ( 아래에서 계산된 차액을 하회하는 금액으로 정함 )
[ 계산식 ]
①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 비율에 따른 원고의 몫 : 60 , 100 , 104원
순재산 합계 100 , 166 , 841원 × 60 % = 60 , 100 , 104원 ( 원 미만 버림 )
② 위 ①항의 금액과 원고의 순재산과의 차액 : 67 , 270 , 099원
60 , 100 , 104원 - ( - 7 , 169 , 995원 ) = 67 , 270 , 099원
라 .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67 , 000 ,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 친권자 · 양육자 지정 청구 , 양육비 청구 등에 관한 판단
가 . 친권자 및 양육자 : 원고를 지정
[ 판단근거 ] 사건본인들의 나이 및 성별 , 과거 및 현재의 양육 상황 , 원 · 피고와의 유대 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나 . 양육비 : 2019 . 9 . 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이 될 때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500 , 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
[ 판단근거 ] 원고와 피고의 나이 , 직업과 소득 , 재산과 생활능력 , 사건본인들의 나이 및 양육상황 ,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 액수 등 여러 사 정을 참작
다 . 면접교섭 ( 직권판단 ) : 비양육친은 사건본인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사건본인과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고 , 사건본인들의 나이 및 양육 상황 등을 고려하면 , 직권으로 주 문 제6항과 같이 면접교섭에 관하여 정하는 것이 사건본인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하여 합당하다 .
5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 며 , 재산분할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 양육비 지급 청구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고 , 면접교섭과 관련하여서는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정일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