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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01 2014나51413

가설자재임대료

주문

1. 당심에서 변경 또는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가설자재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는 ‘F’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2. 6. 27. 피고와 사이에, 양주시 G에 있는 피고의 공사현장에 가설자재를 임대료 37,260,000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가설자재를 포함한 가설자재를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2013. 3. 5. 이 사건 가설자재를 제외한 나머지 가설자재를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6,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임대료를 37,260,000원으로, 임대기간을 2012. 6. 27.부터 2012. 9. 27.까지로 각 정하고 계약기간 초과 사용 시 1일 단가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가설자재를 임대하였다.

그 후 임대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피고는 2013. 3. 5. 일부 가설자재만을 반환하고 이 사건 가설자재는 반환하지 않고 있다.

설령 임대기간의 약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13. 9. 27. 피고에게 해지통고서를 발송하여 그 통고서가 같은 달 30.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 민법 제635조 제2항 제2호, 제161조에 따라 2013. 10. 7.이 경과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에 따라,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가설자재에 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의 임대료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가설자재의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2013. 10. 8.부터 2014. 12. 26.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인 84,205,125원을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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