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11.01 2018가합20254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는 268,004,807원 및 그중 172,770,408원에 대하여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는 268,004,807원 및 그중 172,770,408원에 대하여 201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