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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12 2017고단80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7.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부분에 관한 2017. 9. 5. 자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서에는 ‘2017.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는 기재가 누락되어 있으나, 착오로 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 범죄사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5. 15. 22:00 경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 여, 26세) 소유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가지고 가 이를 가지고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5. 15. 23:23 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위치한 'EPC 방 '에서 시가 5,000원 상당의 선불 게임 비를 결제하면서 제 1 항과 같이 분실된 피해자 명의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사용하는 등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고,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5. 23:32 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위치한 'G' 편의점에서 시가 9,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고,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16. 15:29 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위치한 'EPC 방 '에서 10,000원 상당의 선불 게임 비를 결제하면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고,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5. 16. 16:06 경 안산시 단원구 H 건물 2 층에 위치한 'I' 의류 점에서 65,000원 상당을 의류를 구입하면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고,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