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2017가단67386 소유권이전등기
A지역주택조합
B
무변론
2018. 3. 21.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90,8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8.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사 김상우
별지부동산의 표시
1. 울산 남구 C 대 106㎡
2. 위 지상 벽돌조 스라브즙 평가건 주택
건평 49.7㎡
청구 원인
1. 신분관계
원고는 울산 남구 D 외 224필지에 공동주택사업을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따라 주 택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며, 피고는 위 공동주택사업 부지에 속한 별지기재 표시 부동산의 소유자입니다.
2. 매매계약의 성립 및 경위
가. 원고는 2015. 2.경 위 주택사업을 위하여 (가칭)E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발 기하고, 조합원을 모집하여 같은 해 11. 15. 조합원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인가청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에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하여 2016. 4. 8. A지역주택조합 이름으로조합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나. 피고는 2015. 8. 27. 별지 기재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설립인가 전 E 지역 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의 사이에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 계약금 : 21,200.000원 2) 잔금 및 지급시기 : 190,800,000원, 사업승인 후 3개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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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2015. 8. 27. 피고에게 계약금 21,200,000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라. 원고는 토지 소유자들과 매매계약을 거의 마무리하고, 사업승인 신청을 위하여 잔금의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자 준비하고 있으며 피고에게 잔금을 지급하고자 소유권이전등기 서류의 제공 등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서류를 제공하지 않는 등 매매계약의 이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3. 동시이행관계 의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할 권리가 있다할 것입니다.
4. 결론
이에 원고는 위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