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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1 2017가합571164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인데, 망인은 E가 시행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F, G, H 토지(이하 ‘I동 토지’라 한다) 지상 호텔 J 건축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K, L 토지(이하 ‘M동 토지’라 한다) 지상 호텔 N 건축사업 등에 투자를 하였다.

나. 피고는 E와 사이에 2014. 3. 21. I동 토지에 관하여 분양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제1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6. 2. 29. M동 토지에 관하여 분양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제2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제1, 제2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계약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위탁자가 신탁부동산상에 별지2와 같이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분양사업’이라 한다)에 있어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완공된 건축물이 추가 신탁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소유권을 보전관리하여 피분양자를 보호하고, 위탁자(채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가 부담하는 채무 불이행시 신탁부동산을 환가처분하여 정산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6조 (분양수입금) 수탁자는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의 분양수입금을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본건 분양사업에 사용한다.

제8조 (수익자) ① 이 신탁계약에서 수익자 및 우선수익자는 별지3과 같이 지정한다.

② 위탁자는 수탁자의 동의를 얻어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다.

③ 수익자의 수익권은 신탁재산에서 본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