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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4.06.25 2013가단5031

토지임료 증액 청구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I, J, K, L는 각 164,533원, 피고 C은 869,666원, 피고 D은 838,666원, 피고 F는 1,320...

이유

1. 인정사실

가. 밀양시 M 대 1,330㎡ 및 밀양시 N 대 16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는 O이 소유하다가, 2013. 8. 1. 원고 명의로 2005. 3. 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다음 표 기재 임차 부분을 임차하였고,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임차 부분에 관하여 2007.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차임을 약정한 이후 임료를 인상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13. 9. 4. 피고들에게 차임을 증액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서면을 보내어 그 무렵 도달하였으나 피고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임차 부분에 관한 2013. 10. 1.부터 2014. 12. 31.까지의 감정된 월 차임 상당액은 다음 표 기재와 같고, 이후의 차임도 동일한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

임차인 임차 부분 (㎡, 별지 감정도 표시) 당초 차임 (원/년) 감정 차임 (원) 밀양시 M 대 1,330㎡ 중 2013. 10. 1.~ 2013. 12. 31. 2014. 1. 1.~ 2014. 12. 31. B 95(사 부분) 288,000 595,000(2,380,000/4) 2,400,000 I J 8(아 부분의 1/3) 11,666(140,000/12) 140,000/3 K L C 112(바 부분) 444,000 525,000(2,100,000/4) 2,120,000 8(아 부분의 1/3) 11,666(140,000/12) 140,000/3 D 113(마 부분) 396,000 530,000(2,120,000/4) 2,140,000 8(아 부분의 1/3) 11,666(140,000/12) 140,000/3 F 146(자 부분) 504,000 912,500(3,650,000/4) 3,690,000 15(타 부분의 1/2) 30,000(240,000/8) 240,000/2 E 136(카 부분) 624,000 850,000(3,400,000/4) 3,440,000 15(타 부분의 1/2) 30,000(240,000/8) 240,000/2 밀양시 N 대 164㎡ 중 G 101(나 부분) 360,000 610,000(2,440,000/4) 2,470,000 H 41(다 부분) 240,000 247,500(990,000/4) 1,000,000 [인정근거] 갑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이 법원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