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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31 2019가단53897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6,601,41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1. 1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