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피고는 원고에게 81,633,6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부터 2015. 5. 13.까지는 연 5%,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B 사이에 ‘B가 2000. 8. 25. B 소유의 별지 목록 제2 내지 7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4억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한다‘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고, 그에 기하여 2000. 8. 26.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원,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대구지방법원 2000. 8. 26. 접수 제35741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02. 1. 16.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C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여 그 달 18. 경매개시결정을 받는 한편, 그 경매절차에서 2002. 12.경 별지 목록 제2 내지 6 기재 각 부동산(2002. 11. 13. 기준 감정가 419,123,260원 상당, 제7부동산은 멸실로 인해 매각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임)을 3억 3,000만 원에 낙찰받아, 2002. 12. 26. 그 매수대금을 완납하고 같은 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2. 12. 26. 접수 제73812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02. 12. 26. 위 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서 1순위 근저당권자로서 81,633,698원을 배당받았다. 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은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인 2004. 2. 13. 대구 달성군 D 대 2,281㎡와 E 답 321㎡로 분할되었다.
마. B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 무효이고,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초한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0가합58호로 별지 목록 제1, 3 내지 6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절차 이행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