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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21 2018고정199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8. 2. 7. 12:25 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그곳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신한 은행 신용카드 1 장을 주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12:27 경 E이 운영하는 위 C에서 목욕 비 16,000원을 결제하면서 제 1 항과 같이 횡령한 D 소유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성명 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피고인이 D 인 것처럼 위 매출 전표에 서명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횡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4호( 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