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4.12 2017고단12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1. 19:0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구룡포 쪽에서 청림동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전방에는 황색 점멸 신호등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우회전하는 피해자 E 운전의 F 1 톤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문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자를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통보

1. 사고 현장 사진, 변사자 사진,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즉,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가 중한 점,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황색 점멸 신호에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만은 않은 점과 유리한 정상 즉, 적색 점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