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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24 2013고단23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인바, 2013. 4. 24. 08:00경 화성시 C에 있는 소재 ‘(주) D’의 철골 제작장에서, 작업반장인 피해자 E(62세)이 피고인의 불순한 태도를 지적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안면부를 1회 때렸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40cm, 직경 2cm)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주위 심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