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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2 2013가단379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은 21/252지분에 관하여, 피고 D은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H은 2012. 7. 13. 사망하였고, 상속인들로는 처인 피고 B, 자녀인 I, 피고 D, 원고가 있는데, I이 사망하여 사위인 피고 E, 외손자인 피고 F, G이 위 I의 상속지분을 상속하였다.

위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은 피고 B은 21/63, 피고 D, 원고는 각 14/63, 피고 E는 6/63, 피고 F, G은 각 4/63이다.

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는 망인과 피고 E가 각 1/2지분을, 별지목록 제2, 3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는 망인, I, 피고 B, D이 각 1/4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는데, I이 사망하자 피고 G이 I의 1/4지분에 관하여 2005. 3. 1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인은 생전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는데, 2006. 3. 30. J, K가 증인으로 참여한 가운데 공증인가 법무법인 세명 소속 공증담당변호사에게 위 각 부동산 중 망인의 지분전부를 피고에게 유증한다는 취지의 유언을 진술하였고, 위 공증담당변호사는 이를 증서 2006년 제471, 472호로 작성하였다. 라.

망인이 2012. 7. 13. 사망하자, 피고들은 2012. 12. 6. 2012. 7. 13.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287436호로 피고 B은 21/126지분, 원고와 피고 D은 각 14/126지분, 피고 E는 6/126지분, 피고 F, G은 각 4/126지분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②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287441호로, 피고 B은 21/252지분, 원고와 피고 D은 각 14/252지분, 피고 E는 6/252지분, 피고 F, G은 각 4/252 지분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포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