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에 관한 판단
가. 배상 신청인은 피고인이 항소장을 제출한 이후인 2018. 4. 9. 이 법원에 피고인이 2017. 3. 27. 배상 신청인에게 고소득 아르바이트를 소개시켜 준다는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합계 104만 원을 갈취하였다는 이유로 위 104만 원의 배상을 구하는 배상명령을 신청하였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배상 신청인이 주장하는 범행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배상 신청인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 자라고 보기 어렵다.
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은 부적 법하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 인의 이 법원 2018 초기 760 배상명령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1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 판결문 ‘ 법령의 적용’ 란 중 몰수 부분에 대한 해당 법조를 “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제 2호, 제 3호” 로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