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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24 2016가단7217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B은 피고의 남편이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1. 27. 근저당권자 C,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당시에 C와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2. 11. 27.자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라 한다), 피고 명의의 C에 대한 위임장, 대리로 발급된 피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었다.

C는 2015. 12. 28. 원고에게 2015. 12. 28.자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C는 2015. 12. 29. 피고에게 C의 피고에 대한 2012. 11. 27.자 5,000만 원의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C가 2012. 11. 27.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이자 월 3%로 하여 대여한 다음 그에 따른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민법 제357조 제1항),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