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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12 2018가단11339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28.부터 2018. 3. 2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