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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8 2017가합2604

제3자이의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D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각하한다.

2....

이유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F의 도산 등 1)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은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출자금 명목으로 합계 263,624,4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1999. 9. 20. 사실상 도산하였다. 2) F의 투자자들은 1999. 9. 28. 투자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F 전국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위원장에 G를 선출하였다.

3) F의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은 그 명의로 예금되어 있던 2,001,530,310원을 F의 투자자들에 대한 피해변상을 위해 사용하기로 하고, 1999. 10. 2. 비대위 위원장인 G에게 위 금원이 입금된 H 명의의 예금통장과 도장을 교부하였다. 4) 비대위는 위와 같이 교부받은 H 명의의 예금을 G 명의의 계좌에 보관하기로 하고, 그 예금 중 일부를 G 명의의 주식회사 한마음신용금고(본래 ‘동남상호신용금고’였으나 이후 ‘주식회사 한마음신용금고’로 합병되었고, 현재는 다시 ‘주식회사 부산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 합병되었다, 이하 ‘부산솔로몬저축은행’이라 한다) 예금 계좌에 보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한다). 5) F은 2000. 2. 22. 비대위를 대표한 G와 사이에 F이 비대위에게 투자금 263,200,000,000원의 반환채무가 있음을 승인하고, 이를 2000. 2. 29.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하고(이하 ‘2000. 2. 22.자 채무변제계약’이라 한다

), 그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 B, C의 이 사건 예금채권 가압류 및 압류 1) 일부 투자자들은 'F이 투자자들의 피해변상을 위하여 G에게 2,001,530,310원을 보관하였으므로, F을 대위하여 G에게 위 보관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고 주장하면서, 피고 B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한 후 2001. 9. 27. G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