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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7 2013고단48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경부터 2013. 2.경까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영업팀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의 행사에 필요한 물품 구입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25.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업무관련 비용지급목록 사이에 마치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사촌동생인 E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구입서류를 추가함으로써 위와 같이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 회사의 부사장 F 및 대표이사인 G으로부터 순차 결재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H로부터 2011. 7. 25.경 물품구입대금 명목으로 E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번호 : I)로 1,1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번호 : J)로 그 중 1,09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4회에 걸쳐 합계 1억 7,1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업무 관련 비용지급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1년∼4년 [일반사기의 제2유형 중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유 :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상사 및 동료들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약 1년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액이 1억 7,000만 원이 넘는 많은 금액이며, 피해 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벌금 1회 이외에는 전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