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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22 2021노6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고, 나 아가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 과의 처벌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 4 면 제 12 행의 ‘2016. 4. 10. 경부터 2016. 8. 19. 경까지 ’를 ‘2016. 4. 11. 경부터 2017. 10. 13. 경까지’ 로, 제 4 면 제 21 행의 ‘ 그 때부터 ’를 ‘2017. 2. 1. 경부터’ 로 각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