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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09 2014고정788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고, 2013. 8.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및 B는 2011. 1. 20. 22:00경부터 다음날 06:00경까지 서울 강남구 C, 101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E, 성명불상자 2명과 함께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우선 카드 4매씩을 배분받아 판돈의 절반까지 배팅하면서 다시 카드 3매를 바꾼 뒤 최종적으로 무늬가 다르고 숫자가 가장 낮은 사람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모두 약 120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0, 42)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