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5.04.29 2014가단2039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92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8.부터 2015. 4. 29.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전처와 사별 후 2011. 11.경부터 피고와 가깝게 지냈고, 피고의 자녀들과도 가깝게 지냈다.

2011. 3.경 피고는 C와 경매로 부동산을 구입하려 하는데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원고는 2012. 4.경 피고에게 경매대금으로 1억 2,472만원을 교부하였다.

피고는 2012. 4. 19. 위 금원으로 경매대금을 납입하고 충북 괴산군 D 전 2072㎡(이하 지번으로 특정)를 취득하였다.

피고는 위 금원 중 4,780만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위 금원 중 300만원은 경매대금이 아닌 다른 용도의 차용금에 대한 변제금으로 보이고, 480만원도 교부 경위가 분명하지 아니하나, 제2회 변론기일에서 원고가 300만원을 포함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4,780만원 모두를 경매대금 관련하여 빌려주었다가 반환받은 것으로 인정하겠다고 진술하므로, 위와 같이 사실인정한다. .

2013. 6. 25.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괴산군이 위 D를 피고 및 C로부터 취득하였고, 피고는 그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5, 6호증의 각 기재, 을제2호증의 1 내지 6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금원의 성질에 관하여,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금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증여한 금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는 2011. 11.경부터 가깝게 지냈는데 위 금원은 그로부터 5개월 가량 경과된 2012. 4.경에 교부되었다는 점, 위 금원은 2012. 4.경 임의경매 대금에 필요하다고 하여 짧은 기간 동안 원고가 이를 교부하였다는 점, 위 금원 중 일부 금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였다는 점, 원고의 재산상태에 비추어 위 금원의 규모가 작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