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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8 2014가합28652

용역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2,233,7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9.부터 2015. 11. 18.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설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사사무소이고, 피고 반포우성아파트재건축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 74-1. 같은 동 74-4 지상에 기존 아파트 등 주택들을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신축하는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재건축조합, 피고 롯데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롯데건설’이라 한다)는 토목, 건축 등의 설계 및 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재건축 사업의 시공자로 선정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 조합에 의하여 이 사건 재건축 사업의 설계업체로 선정된 후 2005. 4.경 피고 조합의 요구에 따라 건축심의를 위한 설계도서 및 사업승인을 위한 설계도서(이하 ‘이 사건 최초 설계도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피고 조합은 이를 이용하여 2005. 4. 13.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서초구’라 한다)에 이 사건 재건축 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였다.

제1조 (용역의 범위) 피고들이 원고에게 도급하는 용역의 최소범위는 아래와 같다.

1) 건축설계(기본 및 실시설계) (중략) 9) 공사기간 중 설계변경 부분에 대한 설계 및 제반업무 (중략) 18) 인허가 관련 설계 진행 중 사업시행승인 조건에 관계되는 설계 및 자료조사 제2조 (용역기간) 본 계약은 용역업무 실시기간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계약기간은 2005. 4.부터 2009. 7. 31.까지로 하되, 부지 조건 및 제반 여건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2) 실시설계 도서 납품은 분양 후 1개월 내 한다. 제3조 (납품도서) 1) 원고는 설계도서 작성시 피고들이 제공하는 도면작성 지침서와 아파트 표준화 설계지침에 의한다.

2) 원고는 설계공정별로 설계도서 납품시(인허가 제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