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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8.20 2020고단5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4. 20:53경 동해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약도,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보유하던 차량을 매각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