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폐쇄처분효력정지][공1984.8.1.(733),1209]
행정처분의 효력정지결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소송법이 정한 소송중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행정소송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민사소송법의 규정중 가처분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처분의 효력정지결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못한다고 할 것이나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항 소정의 특별항고는 할 수 있다.
특별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환진 외 1인
중부교육구청장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특별항고인 대리인의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행정소송법이 정한 소송중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이른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행정소송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민사소송법의 규정중 가처분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처분의 효력정지 결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못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나 이에 대하여도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항 에 규정하는 특별항고는 할 수 있다 는 것이 당원의 판례로 하는 바이므로 이 사건은 이를 특별항고로 보고 처리키로 한다.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이 사건 행정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특별항고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또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 원심의 조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이 있다 할 수 없다.
결국 다른 견해에서 원심결정을 탓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