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9.09.26 2019고정33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9. 26.경 강진군수로부터 폐기물종합재활용 허가를 받고, 유기성 오니를 지렁이 먹이로 사용하여 유해성분을 지렁이 분변토(지렁이 똥)로 가공하여 농작물용 사료로 가공하는 B농장이라는 상호의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가.

폐물관리법위반[보관 장소위반] 폐기물 처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4. 경부터

3. 19.경 까지,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B농장’에서, 폐기물인 유기성 오니를 보관 지정장소인 ‘폐기물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렁이 사육시설 5번동 내에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폐기물 보관장소와 관련한 폐기물관리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방법으로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였다.

나. 폐기물관리법위반[보관 기간위반] 폐기물 처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처리기간인 30일을 경과하여 보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4. 09:57경부터 2019. 3. 19. 18:05경까지 34일에 거쳐 위.가.

항과 같은 장소에 있는, 지렁이 사육시설 5번동 내에 법정처리기간을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인 유기성 오니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고발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한 점),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2호 보관기간을 초과하여...